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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의 전 목사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엔 서울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이날 신규 확진자만 107명이 발생했다. 정부는 확진자들과 접촉한 교인·방문자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교회 측의 역학조사 비협조 등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도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에 부어버렸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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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 목사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한 비판도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교회는) 방역 당국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며 “집단 감염 이후에도 검사와 역학조사 등 방역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격리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리 집회에 참여한 것을 두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오랫동안 애써온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면서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 민폐 전광훈의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엔 16일 오후 5시 기준 11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가운데 20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하는 글은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하루 만에 이 기준의 절반이 넘는 시민이 해당 글에 동의한 것이다.
현재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청원인은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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