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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와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 억제 등 소상공인의 생계터전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의 이번 방침은 국회가 9월 20일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도는 지난해 8월 조례제정 이후 올해 9월까지 약 1080건의 분쟁상담과 25건의 분쟁조정을 담당해온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는 상가·주택 임대차분쟁 전담 상담원 풀(pool)을 구성하고 무료 법률상담실과의 연계로 분쟁조정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와 상권영향평가위 등 유통업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에 의한 골목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
아울러 도는 ‘대규모점포 입점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편익와 상권현황을 고려한 위치로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유통법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또 소상공인들이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공공 부지 활용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및 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상가 등 저렴하고 장기영업 영위가 가능한 공공임대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운영 기본계획’을 오는 2019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도는 안산 철도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인 ‘Staion-G’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도 보완한다.
도는 내년부터 공정위의 가맹점·대리점 분쟁조정권과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권한이 도에 위임됨에 따라 올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소비자과를 신설하는 등 강화된 대응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박신환 도경제실장은 “국회와 정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노력에 발맞춰 기존의 상가임대차 관련 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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