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용부는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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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해 위험수준을 등급화 하기로 했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기술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자원재생업체에서 대형 질식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업종의 밀폐공간 관리 실태를 중점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공단의 순찰(패트롤) 점검 및 노동부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관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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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감독에 앞서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자체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 질식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7~8월 두달 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질식재해 예방 지침을 배포해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기존에 해오던 환기 장비·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등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사업장이 신청하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장비를 대여하는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이번 사전 통보없는 감독을 통해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 처벌해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