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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한 뒤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 등에 수술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후기에는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단순히 후기 작성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보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서류심사와 상담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발한 뒤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으로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후기를 작성하도록 관리했다. 후기 글자 수를 지정하거나 수술 전후 사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등 게시 내용도 구체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보모델들이 작성한 후기들을 병원별로 취합·편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도 광고라는 사실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일부 병원은 홍보모델에게 보증금을 맡기도록 한 뒤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후기 작성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병원 선택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숨겨 일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공유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관련 법령과 위반 사례를 안내하는 등 재발 방지에도 나섰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작성한 후기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경우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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