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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푸는데 우리는 왜?‥'전주 공중선 규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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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2.09.16 15:20:57

영국 DCMS, 초고속인터넷장비 도시계획법에서 면제
국토부, 공중선 허가제 및 점용료 규제 추진
서비스 고도화 우려..환경개선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정부는 최근 광대역 통신(NGN, Next Gegeration Netowkr)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려고 ‘전봇대(전주) 공중선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9월 초 초고속인터넷 장비를 도시계획법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영국의 통신 사업자들은 사전 승인 없이 길거리에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 도시계획 허가 없이도 공중선을 포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리아 밀러 DCMS 신임 장관은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초고속인터넷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우리는 관료주의를 헤쳐나가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도 전주에 거미줄처럼 얽힌 도시 미관을 우려해 관련 규제를 유지해 왔지만, 2015년까지 전 가구의 3분의 2에 24Mbps급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영국에선 푸는 규제, 우리는 도입.누굴 위한 규제인가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통신과 케이블TV 업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도로법 시행령’을 바꿔 전주에 공중선(전선·케이블·통신선)을 매달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점용에 따른 요금을 내도록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 정부는 미래 신규서비스와 일자리 보장,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공중선 규제를 없애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면서 “기가 인터넷,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등 방송통신 서비스 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신공사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시골이라도 2~3일 내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가능하나, 규제가 이뤄지면 전주 허가에만 5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990년대 케이블TV가 막 깔리기 시작할 때와 달리 도시미관과 안전을 위해 전주 공중선을 정리할 때가 왔다”면서 “지자체 허가 시 재량권을 신고 수준으로 줄이고 농어촌 설치 시 점용료를 낮추면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부 간 규제 관할권 경쟁 때문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는 없애는 규제를 우리만 도입할 게 아니라 ▲통신·방송·전력 사업자들에서 기금을 출연받아 전주 위 얽힌 공중선을 정비하고 ▲신규 공중선 포설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해 환경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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