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의약품 자료에 따르면, 청구실적 상위업체들의 점유율이 매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업체의 점유율은 2010년 30.7%에서 지난해 28.2%로 감소했다. 상위 20개 업체의 점유율은 48.0%에서 44.8%로 줄었다.
청구규모별 기업분포와 점유율 변동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청구실적이 1000억원이 넘는 업체는 35개 업체로 전체의 10.4%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청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세기업은 152개로 45.0%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청구금액은 전체의 1.1%에 불과했다.100억원 미만 업체는 178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상위기업 집중도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소수 기업의 과점적 특성이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이는 제약시장이 점점 경쟁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영세업체의 수가 늘고 대형업체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청구금액 50억원 미만 업체는 2010년 142곳에서 지난해 152곳으로 10곳 늘었다. 같은 기간 청구실적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37곳에서 35곳으로 2곳 줄었다.
상위업체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하지 못하고 중소업체들과 한정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약가제도가 영세업체들의 난립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제네릭 제품은 시장 진입 시기와 상관 없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전 가격의 53.55%의 보험약가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시장에 늦게 진입할 수록 약가가 내려가는 구조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후발주자들도 제네릭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뒤늦게 제네릭 시장에 가담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면서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위업체들의 점유율을 영세업체들이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급여의약품 청구금액은 총 13조4491억원으로 2010년대비 5.3% 늘었다. 지난 5년간 청구금액 변동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1년에 5.16% 증가했지만 2012년 일괄 약가인하의 영향으로 2.64% 감소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28%, 1.57%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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