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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해 기술중소기업 외에 공연, 전시산업 및 행사대행업 연관 업종과 대 중국 수출입 예정기업 및 간접 수출입 기업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한다.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사정생략, 보증비율 상향(95%), 고정 보증료 1.0%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통해 집중 지원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례보증의 신속한 지원과 피해 중소기업이 위기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이버영업점으로 보증신청을 일원화하고 조사자료를 기보가 직접 수집해 기업현장 방문시 상담과 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원클릭보증을 적극 활용해 피해 중소기업이 기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기존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간 전액 만기연장, 만기연장시 신용도하락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현장조사와 부가세신고자료 수집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연장을 위한 기술평가업무에도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윤모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과 보증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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