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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범죄수익 처분을 막는 방법은 기소 전 몰수 보전과 추징 보전 두가지다.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범죄수익을 처분치 못하도록 범죄수익을 묶어두는 것으로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 조치는 당초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묶어두는 몰수 보전 권한에 그쳤지만 지난 2020년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으로 범죄수익 자체에 대한 몰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가액을 납부시키는 추징 보전 권한까지 갖게 됐다. 이후 2022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몰수·추징 보전 대상 범죄가 기존 200여개에서 장기 3년 이상 범죄로 확대됐다.
김 계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사 단계에서 범인 검거에 집중하다보니 범죄수익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범죄수익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1년 858건 수준이었던 범죄수익 보전 건수는 지난해 34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은 최근 범죄수익 보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청의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나눠 자금추적 수사 강화에 나섰다. 김 계장은 “범죄수익보전팀은 기존처럼 시도청 및 경찰서 수사부서 사건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과 자금흐름 분석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며 “신설한 자금추적수사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된 정보나 경찰의 첩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세탁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 내에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공조와 지원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 강남, 송파와 부산동래, 수원 권선경찰서 등 7곳에 범죄수익 보전 전담관을 지정하고 보전 업무를 직접 수행토록 했다. 장기적으로 모든 1급지 경찰서에 전담관을 둔다는 계획이다. 김 계장은 “현장의 수사관이 범죄수익 보전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장 밑단에서부터 범죄수익이 보전될 수 있도록 일선 서에 전담관을 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계장은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범죄수익을 빠르게 묶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등 중대민생침해범죄의 이용의심계좌에 대해 선제적으로 거래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 장이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나 가장자산주소에 대해 입출금을 7일간 임시 정지하도록 요청하고, 필요시 정지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 계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범죄수익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차단하고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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