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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대손인정을 받은 뒤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장기 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추심을 이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이다.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되 예외적인 연장도 허용한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적으로 시효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경우 등이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할 때도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 완성 의무를 채권매각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지도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반복적인 추심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연체채권 관리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향후 금융회사는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별도로 구분해 기재하고, 이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매분기 말 1개월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각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관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소멸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을 재평가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효가 도래하기 전 채권을 중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이며 앞으로 반기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