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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583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4만1559건이다. 전체 심의·처리 건수 7만1058건 가운데 58.5%가 가결됐다. 부결은 1만6776건(23.6%), 적용 제외는 7264건(10.2%),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7.7%)이다.
피해자 결정 건수 가운데 서울이 1만20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9317건, 대전 4579건, 부산 4225건, 인천 3877건 순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만1071건(50.7%)으로 절반을 넘었고 20대가 1만463건(25.2%)으로 뒤를 이었다. 40세 미만 피해자가 전체의 75.9%에 달했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3%), 오피스텔(21.0%), 다가구주택(18.8%) 순으로 많았다.
피해주택 매입도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말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1만114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였던 매입 실적은 하반기 654가구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월평균 684가구를 기록했다.
LH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공매 과정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 경매 진행에 관한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사정이 달라지면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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