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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9만~1074만원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모두 226만 2605명이다. 전년 213만5776명보다 5.9% 늘었다. 지급액은 3조 760억원으로 전년(2조7920억원)보다 10.2%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 1명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약 136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174만 9831명이던 지급 대상자는 △2023년 201만 1580명 △2025년 226만 2605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도 △2조 3860억원 △2조 6278억원 △3조 76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환급이 집중됐다. 소득 하위 50% 이하 지급 대상자는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 355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다.
65세 이상 지급 대상자도 131만 761명으로 전체의 57.9%에 달했다. 이들이 돌려받는 금액은 2조 59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7%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앞서 동일 의료기관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사전급여 기준 상한액을 넘은 2만 7742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1846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를 제외한 지급 대상자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9월2일부터 등록 계좌로 순차 지급된다. 전체 대상자의 58% 수준이다.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31일부터 신청 안내문이 순차 발송된다. 올해부터는 네이버와 KT PASS, 카카오톡 등을 통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안내한다.
대상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오는 10월8일부터는 건강보험료나 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의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고액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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