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2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상시·일용근로자들은 서면·전산입력 등을 통한 임금명세서 제출때보다 더욱 간편하게 자료제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7일부터 상시·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한 임금명세서 제출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납수세액이 없는 단일 사업장에서의 총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상시근로자이거나 일급 8만원 이하(일급 기준 10만7750원까지 적용)인 일용근로자들이다.
임금명세서 제출은 급여를 주는 사업자가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자료를 다음해 2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득을 입증하는 주요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2008년 시행 예정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관련, 일용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 급여카드를 제시하고 고용주가 임금내역을 입력하면 EITC 지원을 받을 때 별도의 증빙없이도 소득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금영수증단말기를 통한 임금명세서 제출방식은 기존의 현금영수증 발급과 비슷하며 근로자급여카드로 `긁어인식(swiping 방식)`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별도 입력할 필요가 없고 총 11개 기재항목중 지급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송된다.
국세청은 근로자급여카드가 없는 근로자도 주민등록번호와 지급액을 현금영수증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용직근로자들이 근로자급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선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개설된 근로자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이근영 원천세과장은 "올해부터 모든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를 제출토록 의무화돼 납세자의 자료제출 편의를 고려했다"며 "대부분 근로자들은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한 임금명세서 제출방법(자료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