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사회일반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AI 검색
닫기
AI 검색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포토]내일부터 미접종자 식당·카페 모임 못간다…1명만 ‘예외’ 인정
구독
방인권 기자
I
2021.12.05 13:50:45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내일부터 위드코로나 중단…사적모임 수도권 6명·
주요 뉴스
75만원 찍고 30% 급락한 현대차…피지컬 AI 프리미엄 걷혔나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자에 한국 아닌 독일 TKMS
[그해 오늘] 아파트 엘베 여성 노린 20대 모습에 '경악'
축구협회 벤투 복귀설 사실무근…선임 절차 아직
리센느 원이 “무섭노” 일베 논란…국립국어원 입장은?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