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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한 번에…추심중단·수사의뢰·소송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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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6.08.30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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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피해신고 창구 하나로 통합
추심중단·대리인·수사 의뢰 한번에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신고창구를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온라인 신고 한 번이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 의뢰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먼저 신고한 피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바로 연결해 수사 진행 확인부터 피해금 반환 소송까지 지원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한 이후 현장에서 확인된 이용자 불편을 개선한 것으로 31일부터 시행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온라인 신고 방식이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등을 각각 다른 메뉴에서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같은 채권자 정보와 대출·상환 내용을 반복해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설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에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내용을 한 번 입력한 뒤 필요한 피해구제 제도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익 제보가 많은 불법대부광고와 전화번호·SNS 신고 메뉴는 별도로 유지한다.

경찰에 먼저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동의하면 담당 수사관이 현장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신복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복위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 △자료 보완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수사결과 통지 수령 등을 대신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확인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확인과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원스톱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신복위 상담을 예약하고 오프라인 상담 창구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피해자가 직접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자료를 보완해야 해 경찰과 지원센터를 오가며 같은 진술과 자료 제출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은 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 모든 절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되며 이를 확인하는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약 6개월간 82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고 이 가운데 656명이 불법사금융 채무 4705건을 신고했다. 신복위는 이 중 3421건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으며 645건은 실제 채무종결 합의를 끌어냈다.

정부는 오는 10월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복위 전담자를 배정받아 전화·문자 등으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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