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처음 등장한 1983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3991만명이고 이중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국민의 37.5%인 1495만명이었다. 43년이 지난 2026년의 대한민국의 인구는 5160만명으로 1983년보다 1169만명이 늘었다.
현재 인구와 수도권 상황은 어떨까? 2026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0.6%, 2612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1983년에서 43년간 늘어난 1169만명 인구 만큼 수도권 인구가 늘어난 셈이다. 1983년 37.5% 였던 수도권 거주 인구 비중이 2026년에는 50.6%로 늘었다.
1983년과 2026년의 인구 구조를 비교하면 ‘수정법’ 효용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수치의 변화를 두고 “그나마 수정법이라도 있었으니 이정도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과연 올바른 평가일지는 의문이다.
행정부문이나 정치권에 근접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수정법은 생소한 법이다. 1960~1970년대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할 때 부가가치를 일궈내는 생산 역량뿐만 아니라 행정·교육까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덩달아 인구까지 몰리는 과밀현상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취지로 시행했다.
수정법의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수도권의 성장을 억누르는 ‘규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규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 수도권 안에서는 공장의 신·증설은 물론 대학 설립과 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광·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의 허가 권한이 정부에 있어 까다로운 승인이 필요하다. 당시 정부는 규제를 통해 수도권의 성장을 둔화시키면 인구 과밀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보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 일본은 인구 1억 2300만명 중 약 30%인 3690만여명이, 대만은 인구 2300만명 중 약 30%인 690만명, 영국은 6900만명 중 22%인 1540만명이 각각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집계가 있다.
일본은 1956년 우리의 수정법과 비슷한 ‘수도권정비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규제보다는 신도시개발과 같은 도시계획이나 생산유발시설의 분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과 대만도 수도권의 성장을 직접 제한하지는 않는다.
강한 규제정책을 40년 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몰린 우리나라와 규제가 없었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이 30%를 밑도는 외국의 상황을 보고도 여전히 ‘그나마 수정법이라도 있었으니 이정도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소비와 성장의 동력인 인구는 수도권을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생산 역량은 자꾸만 수도권에서 쫓아내려 하는 수정법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 43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체질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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