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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후속대책·CPTPP 피해보전…농식품부 국감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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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0.07 0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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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7일 농식품부 국감…22일 종합감사
투기·관행 위반 구분, 고령농·임차농 보호 쟁점
CPTPP ‘원점 대화’ 지시…상생기금 재정 투입도 점검
농협 개혁·기본소득 실효성·식품업계 담합도 도마에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업 보호대책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투기 근절 과정에서 고령농·임차농의 영농 기반을 지킬 수 있을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볼 농가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농협 개혁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도 다뤄질 전망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농업 분야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4일,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는 16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는 20일 각각 감사를 받는다. 22일엔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를 열어 앞선 감사에서 제기된 현안과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핵심 쟁점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취득한 농지의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한 농지의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을 엄단한다는 입장이다. 고령화·상속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에는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투기 유형 외에 전수조사로 파악한 위반사항엔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특별정비기간도 11월 15일까지 연장했다. 국감에선 투기와 관행적 위반의 구분 기준, 소유자의 소명 절차, 지방정부별 조치의 일관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해지로 경작지를 잃을 수 있는 임차농 보호도 주요 과제다.

농지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특례 기간도 논의될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구체화해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감에선 법 제정 전후의 처리 기준과 농지은행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할 재원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둘러싼 논의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어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며,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농업계 의견 수렴과 피해대책 마련 과정이 국감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감에선 생산 감소액을 산출한 전제와 품목별 영향, 민감품목 보호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농업계가 요구하는 피해 분석 공개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 문제도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업 지원대책과 맞물린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기금이지만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존하면서 조성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1조원 조성 목표와 달리 적립액이 3255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으로 2000억원을 투입하고 이후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기금을 1조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감에선 기업 출연을 확대할 유인과 정부 재정 지원의 적정성, 기금이 농어업인의 생산기반과 소득을 지원하는 데 얼마나 쓰였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개혁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체계 개편이 쟁점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정부와 농협이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독립 감사기구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국감에선 감사의 독립성과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확보할 방안, 제도 개편의 실행계획과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등을 점검할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와 재정 부담도 주요 현안이다. 시범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내 소비 증가 효과를 확인할 성과 자료가 중요하다.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할 평가 기준과 지방정부의 재원 분담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먹거리 물가와 직결된 식품업계 담합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농해수위는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를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 관련 질의를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담합이 가공식품 가격에 미친 영향과 원재료 가격 변동의 판매가격 반영 여부, 업체의 재발 방지책과 정부의 식품 물가 관리 등을 점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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