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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돌봄·폐기물까지 번진 원청교섭…정부도 본교섭까지 154일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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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10.16 05: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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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4곳, 본교섭까지 127~191일 소요
사용자성 판단·대응 부처마다 제각각
지자체선 주민 생활 밀접분야로 교섭 요구 확산
나경원 “현장혼란 커…사용자성·교섭절차 명확히 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공공부문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조차 교섭 요구를 받은 뒤 실제 본교섭에 들어가기까지 평균 154일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앙부처별로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엇갈리는 데다 지자체에서도 생활폐기물과 아이돌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서 교섭 과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이어질 경우 국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달 17일 기준 공공부문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는 총 199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 119건, 중앙행정기관 15건, 공공기관 58건, 지방공기업 등 7건이다. 중앙행정기관 중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우정사업본부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4건이다. 교섭 요구일부터 본교섭 개시일까지 걸린 기간은 우정사업본부 191일, 국세청 153일, 중소벤처기업부 144일, 관세청 127일로 평균 154일에 달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기관에서도 교섭 요구가 실제 본교섭으로 이어지기까지 평균 5개월가량이 걸린 셈이다.

부처별 대응 방식도 엇갈린다. 이들 4개 기관은 사용자성이 인정돼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은 각각 대한활동지원사노조와 전국우정노조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사용자성은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실제로 업무나 근로조건을 좌우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를 살피는 개념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해당 업무와 관련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일부 사안은 정식 단체교섭 대신 노정협의 형태로 대응되고 있다. 같은 공공부문에서도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교섭 방식이 달라지면서 누가 교섭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교섭을 이행해야 하는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에서도 교섭 요구는 주민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 갈등이 파업 등 쟁의행위로 번질 경우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생활폐기물 관련 위탁기관에서 교섭 요구가 확인된 지자체는 53곳, 아이돌봄 관련 분야의 교섭 요구를 받은 지자체는 51곳이다. 이 밖에 분야별로 교섭 요구를 받은 지자체 수는 노인돌봄 21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곳 순이었다. 장애인돌봄과 생활체육지도자 분야에서도 각각 18개 지자체가 교섭 요구를 받았다. 시설관리 분야에서도 10개 지자체가 교섭 요구가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도 시설관리·청소·경비·콜센터 등 다양한 업무를 중심으로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정부기관조차 본교섭까지 평균 154일이 걸렸다는 점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선과 준비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특히 돌봄, 생활폐기물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공공분야 교섭 요구가 집중된 만큼,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를 명확히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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