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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대응 방식도 엇갈린다. 이들 4개 기관은 사용자성이 인정돼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은 각각 대한활동지원사노조와 전국우정노조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사용자성은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실제로 업무나 근로조건을 좌우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를 살피는 개념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해당 업무와 관련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일부 사안은 정식 단체교섭 대신 노정협의 형태로 대응되고 있다. 같은 공공부문에서도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교섭 방식이 달라지면서 누가 교섭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교섭을 이행해야 하는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에서도 교섭 요구는 주민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 갈등이 파업 등 쟁의행위로 번질 경우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생활폐기물 관련 위탁기관에서 교섭 요구가 확인된 지자체는 53곳, 아이돌봄 관련 분야의 교섭 요구를 받은 지자체는 51곳이다. 이 밖에 분야별로 교섭 요구를 받은 지자체 수는 노인돌봄 21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곳 순이었다. 장애인돌봄과 생활체육지도자 분야에서도 각각 18개 지자체가 교섭 요구를 받았다. 시설관리 분야에서도 10개 지자체가 교섭 요구가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도 시설관리·청소·경비·콜센터 등 다양한 업무를 중심으로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정부기관조차 본교섭까지 평균 154일이 걸렸다는 점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선과 준비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특히 돌봄, 생활폐기물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공공분야 교섭 요구가 집중된 만큼,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를 명확히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