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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부터 적용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 입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대상은 제품기준으로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 20억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세부품목기준으로는 △연간 공공구매 실적 10억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 10개 이상 필요하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되면 지정일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기존 지정된 제품은 올해 말로 적용이 만료된다.
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조달 시장을 통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존 제품 외에 다양한 신규 품목 지정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중소제조업 육성이라는 제도 취지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3월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접수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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