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 지원금이 이례적으로 크게 오르면서 일부 유통점에서는 ‘공짜폰’, 심지어 현금을 돌려준다는 ‘마이너스폰’ 광고까지 등장했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실제로는 공짜폰이 아니다”라며 소비자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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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파격 할인’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소비자단체들은 화려한 광고 문구와 실제 소비자 부담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할부원금 0원’이나 ‘공짜폰’ 광고는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린 착시 효과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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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단말기 값을 면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2년 약정 기간 동안 고가 요금제와 각종 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업계 안팎에서 “기기값만 0원일 뿐, 실제로는 공짜폰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일부 판매점의 경우 복잡한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 등을 구두로만 안내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은 ‘공짜폰’이라는 문구만 보고 계약했다가 예상보다 큰 통신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구매 시 ‘할부원금 0원’이라는 광고 문구보다 24개월 기준 총 실부담액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말기 가격뿐 아니라 월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비용, 카드 할인 조건 등을 모두 합산해 실제 얼마를 내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금 경쟁이 겉으로는 소비자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가 요금제와 장기 약정이 전제된 경우가 많다. 업계의 ‘공짜폰’ 마케팅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기기값 0원 = 공짜폰”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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