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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 공무원인 연인 B씨를 협박해 3000여만 원을 갈취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B씨에게 “부모님에게 지금껏 드린 용돈을 모두 돌려받고 결혼자금을 받아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약 3주가 지났을 무렵 그를 불러내 “내 순결 뺏고 잠적했으면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해라”라면서 합의금 3000만 원을 주고 자신과 다시 교제할지, 5000만 원을 주고 헤어질지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결국 B씨는 ‘결혼 이행각서’를 쓰고 3000만 원을 A씨에게 입금했다.
이후 B씨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변호사를 마나 A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고 A씨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공갈이나 명예훼손 해 봤자 난 안 잘리는데, 넌 (공무원이라서) 성 관련은 잘린다”라며 “기록도 평생 남고 면직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B씨가 나를 강간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가 하면, B씨 상사에게 연락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인사상 불이익까지 요구했다.
법정에서도 “실제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돈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기한 B씨가 합의금으로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여러 차례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로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이자 피무고자가 공무원 신분임을 이용해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에 대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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