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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도 않고 진료비 8억 챙긴 의료기관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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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7.07.02 12:00:00

가족이름 올리거나 유령환자 만들어 진료비 8억원 청구
복지부 6개월간 홈페이지 등에 17개 의료기관 명단 공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한 17개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표된다.

(사진=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거짓·부당청구하면 부당이득분은 환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적발된 220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15개소를 선정했다. 여기에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소를 추가해 총 17개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의원급 8개소 한의원 6개소, 요양병원 2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이다. A병원은 가족을 치료한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에 요양급여 103만원을 청구했다. 또 유령환자를 만들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 8245만원을 받았다.

B병원은 다이어트 치료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받았음에도 진찰료, 부항술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5152만원이나 별도로 청구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17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모두 7억 9900만원에 이른다. 이들 기관은 명단공표와 함께 업무정지 최대 1년, 부당이익금 환수조치, 형법상 사기죄 고발조치 등을 받을 예정이다.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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