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기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로써 2019년 도입된 ‘직권말소제’ 도입 이후 누적 1631개 업체가 직권 말소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하는 업이다. 투자자문업(등록제)과 달리 진입요건이 거의 없는 신고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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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효기간 만료 제도가 도입되면서 2025년 상반기는 1861건으로 감소세가 나타났다.
직권말소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고,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지속 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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