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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조종사·관제사 영어시험, 교통안전공단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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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9.01.01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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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험방식·문제유형 변경
응시등급 구분.."공정성·객관성 높여"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해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된다.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와 관제사는 4등급 이상의 항공영어구술능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업체가 시험을 주관해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에 대해 그동안 응시자 등 이해관계자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는 정부·시험기관·응시자 등으로 구성한 전담팀(TF)을 통해 합의한 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시험문제 개발, 컴퓨터 기반(CBT) 시험시스템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바뀌는 시험은 조종사·관제사간 교신 롤플레이(Role-Play) 방식으로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통합형 문제로 개발됐다.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은 국제기준에 따라 5등급 이하 및 6등급 시험으로 구분해 5등급 이하 시험은 컴퓨터 기반(CBT) 시험으로, 6등급 시험은 전문 면접위원과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한다. 시험방식도 기존 듣기·말하기 분리형에서 듣기·말하기 통합형으로 변경돼 상대방의 교신을 듣고 주어진 시간 내에 적절하게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 개선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추진한 성과로 실제 항공현장에서 사용하는 영어 비중 강화 등을 통해 시험의 실효성은 물론, 응시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제도로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응시자 혼란이 없도록 작년 11월말부터 응시자 등에게 시험 안내서와 CBT 모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홍보하고 있다.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 제도(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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