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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를 덮쳐 40대 B씨를 치었다.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을 거두고 말았다.
두 아이의 아빠인 B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당일 운행을 마친 뒤 숙소로 복귀하던 길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300m가량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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