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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용하고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중기부는 판단했다. 특히 양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전형적인 기술탈취 행위라고 보고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제조사인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두원공조는 5개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금형도면 5건을 해외 계열사에 3차례에 걸쳐 제공했다. 수급사업자 A사가 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금형 수리를 거부하자 동의 없이 금형도면 1건을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해 금형을 수리하게 했다.
두원공조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 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계열사 현대케피코는 3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을 위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도면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급사업자 B사가 베트남 현지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별도의 협의 없이 2차례에 설쳐 현지 공급업체에 B기업의 기술자료 5건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7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4억 7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근절해야 할 대표적 위반행위로 보았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하고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봤다. 이에 공정위 과징금을 넘어 검찰에 고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르면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제도에 따라 고발을 요청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두 사건은 자동차 금형업계에서 관행처럼 발생하는 대표적인 기술탈취 행위로 보인다. 향후에도 기술자료 제3자 제공을 비롯한 기술 탈취 사건이 근절돼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