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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 카빙턴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방송 기자 풀 구성원들이 백악관 행사에 대한 보이콧을 단행했다”며 “상업적 경쟁자들 간의 집단 보이콧은 셔먼법(미국의 핵심 반독점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독점국은 이들 언론사가 반독점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CNN, MS 나우, 폴리티코 등 일부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이후 이뤄졌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당시 순번제 풀 취재 담당이었던 CNN이 백악관에 의해 배제되자, 나머지 방송사들 역시 공동 풀 취재를 중단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 대부분 미국 방송사의 풀 영상이 중단되는 파행이 이어졌다. 당시 회담 장면은 중국 관영 매체나 백악관 자체 영상을 통해서만 전 세계로 송출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왔다.
이후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지난달 24일 백악관의 출입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언론의 자유) 및 적법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언론사들의 출입권을 즉각 복원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 결정 이후 방송 풀 취재단은 백악관 취재를 재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던 켈리 판사는 해당 언론사들의 출입권을 지속해서 보호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언론사들도 출입 금지 매체들을 지지하는 법정 조서를 제출하며 연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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