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KAMA에 따르면 정만기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미국 상무부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오는 27일)을 앞두고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
방문 기간 동안 정 회장은 매트 블런트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회장, 리 고든 제너럴모터스(GM) 수석부사장, 데이빗 고색 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면담하고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득했다.
정 회장은 또 현지 통상전문 언론사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차에 대해 이미 무관세를 적용중이고, 2019년 1월1일 개정의정서 발효로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시장 접근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해 별도의 변경없이 그대로 한국으로 수출 가능한 미국산 차 대수가 2배로 확대(업체별 2만5000대→5만)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산 차의 미국시장 점유율(4.8%)은 미미한 수준이며, 그 중 90%는 소형차로 미국자동차업계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 “현대·기아차는 미국 생산차의 18%를 멕시코, 캐나다 등에 수출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 투자로 직접 고용 1만명, 간접고용 2만5000명 등 총 3만5000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블런트 AAPC 회장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무역제한조치를 부여할 경우 미국 자동차업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KAMA 관계자는 “미 상무부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2월27일이지만 미 대통령 최종결정 기한은 그로부터 다시 90일 이후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양자협상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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