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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압박에 ‘구글 제재’ 부담 커진 공정위…구글 수수료 인하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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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8.13 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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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마켓 사건 최대 8000억대 과징금
EU 구글 제재에 트럼프 ‘보복관세’ 시사
주병기 “美측과 소통…차별적 제재 아냐”
구글 수수료 인하, 제재수위 낮출지 관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대 8000억원대 과징금이 거론되는 구글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건 심의를 앞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는데다 트럼프 행정부도 해외 정부의 미국 기업 제재에 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구글 제재가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한국도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구글 제재 앞둔 공정위…EU는 美 ‘보복관세’ 직면

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4분기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달 1일 구글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구글이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외 주요 게임사 22곳과 맺은 ‘게임 벨로시티 프로그램(GVP)’ 계약이다.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광고 등 자사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면서 게임 출시 조건과 이용자 혜택 등을 구글에 유리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최혜대우’ 조건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게임 확보를 어렵게 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과징금 규모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14조 1600억원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법정 상한인 관련 매출액의 6%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은 약 8496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법정 최대치를 단순 계산한 것으로 실제 과징금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문제는 구글 제재를 앞둔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경쟁당국의 미국 빅테크 제재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구글이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와 앱 개발자의 외부 결제를 제한한 행위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구글에 총 8억 9000만 유로(한화 약 1조 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조치라며 무역법 301조 조사와 추가 관세 가능성을 거론하며 보복관세를 시사했다.

쿠팡을 둘러싼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글까지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국내 경쟁법 집행 문제가 한미 통상 현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안팎에선 “미국 지도층이 ‘공정위가 한미관계를 흔들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 구글·쿠팡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 측과의 소통 사실을 공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는 않는다”며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낮춘 구글…심의 반영될지도 관심

구글이 앱마켓 사업모델을 대폭 손질하고 있다는 점도 공정위 과징금에 영향을 미칠 변수 중 하나다.

구글은 결제 선택권을 확대해 자체 결제나 외부 웹 결제를 허용하고, 연간 수익 첫 100만달러(약 14억원)에 적용되는 서비스 수수료를 기존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구글의 정책 변화가 사건의 위법성 판단을 직접 좌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구글의 수수료가 높았는지가 아니라 GVP를 이용해 경쟁 앱마켓 진출을 가로막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구글의 정책 개편이 경쟁 앱마켓이나 개발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넓혀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경쟁제한 효과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제재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사업모델 개편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면서도 “전원회의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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