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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병부담 덜어준다더니…장기입원 지원 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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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11.04 0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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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국정과제 '간병비 부담 완화'…시행 전부터 보장 축소 검토
간병료 삭감 기준 180일→120일 초과 검토
기본 환자 부담 낮지만 장기 입원 땐 부담 커져
중등도 환자 일부 지원도 2029년으로 늦춰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정책이 본격 시행 전부터 논란이다.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간병료의 장기입원 지원 기준일을 당초 180일에서 120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입원 120일이 지나면 환자 부담률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면서다.

이에 따라 간병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및 보호자(가족)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3일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조정하면서 입원 기간에 따른 지원 축소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병비 급여화는 환자와 가족이 부담해온 간병비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검토안은 입원 120일까지 기본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되 이를 넘기면 병원에 지급하는 간병료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환자가 내는 비율은 높이는 구조다. 당초 180일을 넘겼을 때 적용하려던 지원 축소를 약 두 달 앞당기는 셈이다. 120일이 지나면 지원을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니지만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록 혜택이 줄어든다.

기본 본인부담률은 당초 30%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한다. 단기 입원환자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장기입원 환자는 기본 수준의 지원을 받는 기간이 짧아진다. 기본 부담률 인하만으로 모든 환자의 혜택이 커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지원 대상 확대 시점도 늦춰졌다. 정부는 제도 시작과 동시에 파킨슨병·중증 치매 환자 등 중등도 환자 일부 간병비 지원 계획을 2029년부터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지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 전망도 줄었다. 복지부 내부 자료상 2027~2030년 재정 추계는 기존 5조 3700억원에서 약 2조 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의료계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려는 취지와 별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입원 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같은 증상이라도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증상이 호전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1년간 증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환자 상태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간병료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병원이 받는 간병료가 줄면 간병인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병원도 퇴원을 유도하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까지 퇴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간병료 삭감에 대해 전면 거부하는 상황이다.

환자 또한 상한일자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장기입원 환자도 평가를 통해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간병 필요도를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는 있지만 입원 기간이 지났다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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