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으로 흔히 ‘치료감호소’로 불린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주요 치료 대상이다. 법원에서 치료감호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교도소 대신 국립법무병원에서 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받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병원 수용자 및 외래인원의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법무병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2만2911건을 처방했다. 연평균 11만건가량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셈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 및 출소한 외래환자가 대부분인 만큼 항정신병제가 주로 처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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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병원과 심평원간 DUR 연계의 부재로 법무병원 내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들의 병용·연령별 금기 의약품 등에 관한 실시간 확인이 어렵다. 더욱이 외래진료 환자들이 타 의료기관에서 어떤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약물 부작용 및 과다 복용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동민 의원은 “법무병원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와 외래환자들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구축돼야 진정한 치료사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병원은 심평원간 DUR을 조속히 연계하고, 보안문제를 고려해 망분리 등 별도 서버 운영방안 등을 강구해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법무병원은 의료법을 근거로 처방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불법조제가 이뤄지지 않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해 법무병원 의약품 처방 및 투약내역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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