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교육청, 못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6000억원 달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재 기자I 2017.10.23 09:34:41

[2017 국감]학교 신설 시 지자체가 교육청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경남 1644억원 못 받아 최대 규모…대구·광주·인천교육청 순
학교용지법상 지급 시기·절차 정해진 바 없어 적용에 어려움 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5966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신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필요한 신설학교 비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교육청에 내야 한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전국 시도별 학교용지매입금 미전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경남교육청은 전입금 4076억원 중 40.3%에 달하는 1644억원을 받지 못했다. 대구교육청 704억원, 광주교육청 686억원, 인천교육청 490억원, 경기교육청 484억원 순이다. 전국적으로 미전입금 비율은 11.3%에 달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줘야 하는 돈이지만 정작 지자체는 지급 타당성이 있는지 서류검토 등에 시간을 쏟으며 지급을 늦추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학교용지법에 뚜렷한 지급 시기나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지급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개교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연말이나 연초에 지급하는 것인지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절차도 뚜렷하지 않아 도청과 협의가 어렵다”고 전했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경남도의회와 경남도청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시작된 TF는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송기석 의원은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비용”이라며 “많은 지자체들이 여전히 교육청에 전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송기석 의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2017 국정감사

- 전희경 측, '이성 잃은 임종석' 영상 공개하며 "정곡 찔리면 아픈가?" - 임종석, 전희경 색깔론 공세에 "그게 질의냐..매우 모욕적" - 청소년쉼터 무단이탈 55.9%…"개선방안 찾아야"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