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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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자리를 옮기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뒤따라가 약 30분 동안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씨가 부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김 부장판사는 “부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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