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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월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수문이 자동 개방되면서 근로자 3명이 숨졌다. 구체적으로 일상점검에 들어갔던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이들을 구조하러 간 현대건설 직원 1명이 6만 1000t 빗물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했다.
양천구청은 지난 2023년 강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견책으로 감경됐다.
강씨는 재차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관리책임이나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자동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우수 유입 시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비상시 수문 개방 여부를 즉각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치수과 근무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씨는 치수과장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 공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했고 운영 담당 부서장의 역할도 맡아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사고 발생 무렵 공사 진행 상황, 수문 제어 등 시설 운영 방식, 기상 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사고 경위 △평소 근무 태도 △표창 수훈 이력 △징계 전력 부존재 등을 이유로 견책으로 감경되고,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등을 종합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위법 또한 없다고 봤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