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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양천구 치수과장, 징계 불복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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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10.12 0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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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로 근로자 3명 사망
法 "치수과장, 주의의무 부담…사고 예상할 수 있었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지난 2019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중부지방에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2019년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중부지방에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2019년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지난 8월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이던 강모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19년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월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수문이 자동 개방되면서 근로자 3명이 숨졌다. 구체적으로 일상점검에 들어갔던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이들을 구조하러 간 현대건설 직원 1명이 6만 1000t 빗물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했다.

양천구청은 지난 2023년 강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견책으로 감경됐다.

강씨는 재차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관리책임이나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자동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우수 유입 시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비상시 수문 개방 여부를 즉각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치수과 근무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씨는 치수과장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 공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했고 운영 담당 부서장의 역할도 맡아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사고 발생 무렵 공사 진행 상황, 수문 제어 등 시설 운영 방식, 기상 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사고 경위 △평소 근무 태도 △표창 수훈 이력 △징계 전력 부존재 등을 이유로 견책으로 감경되고,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등을 종합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위법 또한 없다고 봤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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