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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서울대 교수 해임 불복에…法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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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5.18 0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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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논문 문장 일부 및 영문 초록 "중복·유사성 확인"
"주의 의무 현저히 위반, 연구부정행위 중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논문 표절과 관련된 사유로 학내에서 문제가 제기돼 해임된 서울대학교 교수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지나치게 원고에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해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정교수를 지낸 A씨는 학내에서 논문 문장 일부와 영문초록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A씨의 논문 및 공저 단행본 중 12편이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9년 11월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진위는 외부인사 2명을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재조사에 착수했고 A씨의 논문 12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결정했다. 서울대 총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10월 A씨를 다시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이듬달 처분에 불복해 해임 취소 또는 감경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논문별 위반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 △출처 표시가 미흡했을 뿐 위반 정도가 가벼운 점 △징계시효가 지난 논문들까지 참작해 징계 기준보다 더 무거운 처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점 등을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각 논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윤리 위반 정도를 판정할 의무가 있지 않다”며 “징계 대상 논문은 중대한 과실·고의에 따른 연구부정으로 판단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기에 판단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구윤리 위반 정도에 대해서도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문초록은 분량의 절반 이상이 비교문헌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고 전반적인 내용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교수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학문 및 연구의 발전을 위해 연구부정행위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A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시효가 지난 나머지 논문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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