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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은 지방 인구 감소 대응과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는 세율 0.05%포인트 인하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된다. 양도세 역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상한 12억원이 적용된다. 대상지는 인구감소지역 84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이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은 대폭 확대됐다. 기존 93곳과 함께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 지역이 후보지로 꼽힌다. 구체적 지역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결정될 에정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결국 세컨드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매수로 이어질 텐데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세제 혜택만으로 지방 부동산을 구매할 수요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 7464가구 중 비수도권 미분양이 4만 8694가구로 전체의 72.1%를 차지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생활인구를 늘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시장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에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고 그로 인해 집값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 사면 관리 비용에 집값까지 떨어지는데 매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 역시 세컨드홈 제도가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정책 변화에 따라 축소된 전례가 있는 만큼, 세컨드홈 세제 특례도 장기간 유지될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수요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이번에 다 빼버리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며 “세컨드홈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