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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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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2.05.06 10:00:00

현대차 입찰제도 개선한 공현 사무관 등 선발
공정위원장 표창 및 다양한 우대조치 부여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현대·기아차 입찰제도 개선’ 3건을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현 사무관은 현대차 그룹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한 담합사건을 조사하면서 입찰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낸 점이 인정됐다.

공 사무관은 담합회사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현 입찰제도에 가격담합 유인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 발주처 현대·기아차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도 화답, 올해부터 관련 입찰에서 운반비를 별도 실비로 책정하고 납품 포기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김민주·이창우·나경복 사무관은 공정거래제도 관련 경험 및 인력 부족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법 컨설팅을 실시한 공로가 인정됐다.

소매업종 기준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컨설팅 법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성장세가 높아 곧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선제적 컨설팅을 제공,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유형주·김유일 사무관은 물류·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간담회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해 합리적 일감개방 및 상생문화 시장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추천된 7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다양한 우대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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