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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최대 관심사인 연임 개헌 및 공소취소 논란이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이 없다면 기자 질문 1순위다. 관측은 엇갈린다. ‘연임 안한다·재판 받겠다’는 명시적 발언이 동시에 나오거나 아예 언급이 없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연임 불가 언급은 나와도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돈다.
헌법 128조에 불가능한 ‘연임 개헌’, 조정식 국회의장 실언이 ‘불씨’
연임 개헌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야당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다. 의혹의 골자는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한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 조문만 봐도 불가능하다. 128조 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이재명정부 하에서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개헌이 성사된다 한들 이 대통령에게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게다가 개헌 정족수는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는 점에서 연임 개헌에 절대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석수는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초과하는 109석이다. 아무리 민주당이 개헌을 추진해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연임 개헌 논란이 커진 건 조정식 국회의장의 실언 때문이었다. 친명 성향의 조정식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여권 핵심부가 연임 개헌을 저울질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 담론과 야권 중진들과의 골프 회동 역시 개헌 의혹을 부추겼다. 민주당 의석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의석을 제외하더라도 절대 과반에 해당하는 161석이다. 개헌 추진이 아니라면 구조적 다수론은 사실 불필요한 상황이다.
장동혁 대표는 연일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만 말하라”고 압박했다. 야권 공세와 지지율 하락에 지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국빈방문 도중 동포간담회에서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여권 일부에서도 연임개헌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 ‘너무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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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는 낯설고 생경한 용어다. 아주 쉽게 풀이하면 “검사가 범죄자를 재판에 넘겼다가 내가 실수한 것 같으니 이제 재판을 그만 하자”고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취소가 적법하다면 법원은 반드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1항 1호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재판 절차는 사실상 종료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배임 등이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재판은 다시 재개된다. 만일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취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이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부터 공소취소 추진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당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과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 발족했는데 무려 105명의 의원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취모 공동대표였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법무장관 발탁은 결정타였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장관 임명이 강행된다면 김승원 장관이 취임 이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의구심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질문에 “(조작기소 여부에 대해)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고 언급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전보다 더 진전된 의견이 나올지 주목된다. 박지원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 대통령께서 털어주고 가는 것도 좋다. 클리어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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