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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할 테니 다시 만나자”... 여자친구 감금·폭행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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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08.29 0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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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흉기, 술병 등으로 때린 혐의
손 묶고 방에 감금까지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결별 후 재결합한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혁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서 여자 친구 B(53) 씨를 흉기와 술병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A 씨는 B 씨의 늦은 귀가에 불만을 드러냈다. 불안감을 느낀 B 씨가 휴대전화를 챙겨 방에서 나가려고 했으나 A 씨는 이를 빼앗아 망가뜨렸다. 또 소주병으로 폭행을 가하고 B 씨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B 씨의 손을 묶고 안방에 가둔 뒤 옷걸이로 문고리를 고정해 감금까지 했다. B 씨는 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B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걸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2022년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B 씨가 광주로 거처를 옮기며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B 씨는 A 씨에게 결별 의사를 전했다.

A 씨는 “내가 변하겠다”, “더 잘하겠다” 등의 말로 설득했고 B 씨는 다시 동거 장소로 돌아왔으나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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