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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6월 4일 1년간 알고 지내던 B(60대)씨가 빌려준 돈 4억 2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속이고 B씨를 야산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B씨를 이튿날 오전 5시 40분까지 현장에 방치했다가 집에 데려왔으며 같은 날 오후가 돼서야 119에 신고를 접수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B씨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일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도 원심에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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