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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단지명 바꾸자”…아파트 이름 바꾸려면[똑똑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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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10.03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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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복잡한 단지명 변경 절차
소유자·의결권 각 3/4 이상 동의 필요
타 아파트와 혼동할 염려도 없어야
단지명 관리자 있다면 승낙도 필요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아파트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단지명도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입주민들은 실제 아파트가 위치한 행정동이 아님에도 인접 지역의 행정동 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단지명에 인접 지역의 행정동을 사용하고자 한다. 최근에도 돈의문센트레빌이 경희궁센트레빌로 단지명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2028년 입주 예정인 안양에버포레자연&편한세상도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단지명에 ‘인덕원’ 또는 ‘평촌’을 넣자는 의견이 등장해 이를 결정짓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생각보다 단지명을 변경하는 절차가 까다롭다. 물론, 단지명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 처음 단지명을 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 등 권한을 가진 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명을 변경하는 절차는 건축물대장상 표기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해, 아파트 내의 입주민들 사이에서의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고 행정청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법원은 단지명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우선 단지명을 변경하는 것은 입주민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널리 일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해 아파트를 특정 내지 식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입주민의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 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준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다른 아파트와 혼동할 염려도 없어야 한다. 인근 행정동인 ‘B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명을 ‘A동’으로 변경하려고 한 사례에서 법원은 행정구역이 ‘A동’에 해당하지 않고 ‘A동’이 아파트와도 멀리 떨어진 사정을 고려해 단지명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사실상 같은 생활권에 속해야만 인근지역의 행정동을 단지명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지명에 대한 권리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통상 시공사 브랜드를 단지명에 사용하는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아파트 입지가 훌륭해 가시적 광고효과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시공사가 자신의 브랜드를 사용해야 할 의무를 입주민들에게 부과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지가 좋은 시공사 브랜드를 단지명에 새롭게 포함할 수도 있다. 둘다 단지명을 변경할 때 시공사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위약금, 수수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생각보다 단지명을 변경하는 절차는 까다롭다. 그렇다면 애초에 단지명을 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단지명에 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구체적 행정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단지명이 해당 아파트의 특정이나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변경절차를 까다롭게 요구하는만큼 단지명을 처음 정할 때에도 해당 아파트의 특정이나 식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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