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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알몸 합성해 뿌린 '그놈'…잡고 보니 동대문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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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0.04 18: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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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 5600개 소지·400개 제작…경찰 잠입수사에 덜미
'성범죄 기소유예' 받고도 입직…제복 입고 범행 지속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인공지능(AI)으로 지인의 나체를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해 온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해당 경찰관은 과거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로 임용됐으며 제복을 입은 뒤에도 범행을 지속하다 경찰 잠입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성착취물·허위 영상물 소지 및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이번 검거는 경찰의 신분 위장 잠입수사로 이뤄졌다. 부산경찰청은 허위 영상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수사에 착수했다.

위장수사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도 범위가 확대됐다. 수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특정된 불법 영상물 유포자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 중이던 현직 경찰관 A씨로 밝혀졌다.

경찰이 지난 8월 A경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난 범행 규모는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허위 영상물 3개 반포였으나,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이 줄줄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경장이 소지한 불법 영상물은 허위 영상물 2600여 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 불법 촬영물 1300여 개 등 총 5600여 개에 달했다.

그는 수집에 그치지 않고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AI 앱을 통해 지인의 나체를 합성한 허위 영상물 400여 개와 불법 촬영물을 직접 제작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수십 개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경찰에 입직한 2024년 4월 이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직 전부터 시작된 범행이 경찰관 신분이 된 이후까지 이어진 셈이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A경장은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A경장을 대기발령 조처한 데 이어 현재 직위해제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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