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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로 지분적립형주택 특공 대상에 청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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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07.05 15:38:29

기존 다자녀, 신혼, 생애최초, 노부모부양만 특공
국토부 시행규칙 개선으로 청년과 신생아가구 추가
광교A17블록 올 하반기 240세 공급 예정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인 광교 A17블록에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제도 개선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 개요.(자료=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 개요.(자료=경기도)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2일자로 시행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입주 시 전체 지분의 일부만 납입한 뒤, 20~30년에 걸쳐 4~5년에 한 번씩 추가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의 분양 모델이다. 일반 분양주택 대비 초기 납입금이 적어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못한 신혼부부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가구로 한정됐었다. 경기도는 청년들도 일찌감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국토부에 시행규칙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로 마련됐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20%에서 15%로 조정됐다. 올 하반기 공급예정인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40세대 규모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이 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경기도는 광교 A17블록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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