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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산재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 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외부에 알리는 것이다.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 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A기업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직원 현황을 발표할 때, A기업 직원뿐 아니라 A기업의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직원의 산재 현황까지 모두 조사해 공개해야 하는 셈이다.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수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개별 기업의 산재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앞으로 안전 관리 체계는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청이나 협력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커져 산재 예방 효과도 커질 방침이다.
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해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산업재해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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