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연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에서 은행 LCR를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현 수준보다 2.5%포인트 올린 97.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상향은 4분기 시장 상황을 봐가며 내년 1월 이후 재검토한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이 숫자가 낮으면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 코로나 당시 LCR은 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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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에서 110%로 풀어준 저축은행의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100%에서 90%로 완화해준 여신전문금융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등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12%→8%) 유예 등도 연장된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고금리 지속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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