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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정부, 쌍용차 노동자에 손해배상소송 취하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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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9.05.01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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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노동절 맞아 성명서 발표
"소송 지속하며 고통에 빠뜨리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소송 취하 권고하기도

지난 1월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가손배 즉각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변호사 단체가 1일 노동절을 맞아 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2600여명에 이르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으나 경찰력에 의해 강제진압됐다. 정부는 강제진압 다음 날 쌍용차 노동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1·2심에서 인정된 금액만 현재까지 20억원을 초과했고,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위법한 경찰력 행사라는 사실을 새롭게 찾아냈다.

또 당시 진압이 경찰력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 등 경찰비례의 원칙에 반해 적정하지 않으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취하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서울변회는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을 강행해 경찰장비 파손 등을 자초한 책임이 있는 국가가 오히려 피해 노동자 등을 상대로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지 심히 의문”이라며 “정부는 진상조사위 운영규칙과 설립 당시 권고 수용 약속대로 그 권고를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차 문제는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에 따른 해고자 복직, 노사간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상호 취하로 일단락되어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오히려 경찰력 행사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쌍용차 노동자에 대해 10년 동안 소송을 지속하면서 또 다시 이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은 매우 가혹하고도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그러면서 “정부가 소송을 유지한다면 진상조사위 조사결과를 사실심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 쌍용차 노동자 등에 대한 소송이 정부의 결단으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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