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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버스기사 재고용 거부에…대법 "재고용 거절, 합리성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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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9.13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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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재고용 관행 등 토대로 신뢰관계 인정
"단체협약 실효만으로 재고용 요청 무응답 정당화 안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정년을 맞아 퇴직한 근로자라도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시 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청사 (사진 = 뉴시스)
대법원 청사 (사진 = 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주교통 소속 버스기사들은 정년인 61세에 도달한 뒤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2021~2022년 정년퇴직자 38명 가운데 18명인 약 47%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됐다. 특히 이 사건 근로자들과 다른 근로자 1명을 제외하면 재고용 신청자들은 모두 재고용됐고, 나머지 1명도 별도 구제신청을 거쳐 결국 재고용됐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회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자들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있고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취업규칙이 회사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실제 재고용 비율도 약 47%라며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 기간,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그 소속 버스기사들 사이에는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이들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고용 기대권은 원고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2017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촉탁직 재고용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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