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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옷 싫다'' 소송 걸더니 가슴 훤한 옷입고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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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09.06.17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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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 보상금 획득…페이스북에 ''민소매티'' 사진 올려 논란

[노컷뉴스 제공] 이슬람교도인 영국의 한 술집 여종업원이 여름 유니폼으로 지급된 '빨간 원피스'에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했다.

하지만, 승소 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올린 것으로 보이는 타이트한 '민소매티' 차림의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스니아 출신 이슬람교도인 파타 레메스(33·여)씨는 영국 런던 동부 메이페어 지역의 고급 '로켓 바'에서 근무 중 여름 유니폼으로 지급된 타이트한 '빨간 원피스'를 입도록 강요받았다.

본래 검은색 헐렁한 셔츠와 바지였던 유니폼에서 이 옷을 입도록 요청받자 이슬람 문화권에 익숙한 레메스씨는 심한 거부감을 느꼈다. 레메스씨가 이 유니폼을 입기를 거부하자, 술집 주인은 일을 그만두도록 했다.

레메스씨는 이 유니폼에 대해 "역겹다" "입으면 옷을 다 벗고 있는 느낌이다" "스스로 매춘부같다고 느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 배심원들은 레메스씨가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다소 과장되게 포장했지만, 다른 남성 직원들이 여름 유니폼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에서 성차별을 인정했다.

레메스씨는 소송에서 이겨 보상금으로 약 3천 파운드(약 60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레메스씨의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그녀의 다소 야한 사진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민소매티를 입고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것. '로켓 바' 측의 변호사는 이 사진 자료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들이 페이스북의 그녀 사진을 보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해외 누리꾼들은 "위선자"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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