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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본인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구체적인 신병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 가운데 한 명이 붙잡히게 된 사실을 깨닫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사람들의 자유와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이들을 길러낸다”며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는 병사들을 “화폐처럼 이용해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이후 언론 인터뷰와 국내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뜻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하고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포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신병 처리 과정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주요 기준으로 거론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포로 교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한국행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은 교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 사람이 국내에 입국했다면 관계기관의 신원 확인과 보호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 생포된 전쟁 포로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조사 및 정착 지원 절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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