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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날 조국혁신당 신장식대표가 국회에서 “그간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였다”며 “현저히 줄어든 직무에 맞게 조직과 인력도 적정하게 줄이는 것은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수사인력과 관련해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업무’라는 주장은 기존 형사부와 인지·합동수사부 검사실에 소속된 인력 전체가 감축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검사실은 직접·보완수사뿐 아니라 완결된 처분을 위해 사경 신청 영장 검토, 송치·불송치 기록 검토, 기소·불기소 처분 및 결정문 작성, 범죄수익환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폐지로 인한 범죄대응 역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사실관계확인 제도는 임의적 방식의 보완수사와 유사한 사건관계인 면담, 전문가 의견청취, 공무소 조회 등을 포함하고 있고, 공백 없는 범죄대응을 위해서는 사경과의 협력·지원 기능도 실질화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편 후 검사에게 주어진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사직자·휴직자의 증가, 특검 파견, 과거 일시적인 검사 선발규모 축소 등의 여파로 사건을 처리할 검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검사 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하고 관련 기구·조직을 감축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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