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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제출대상은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빈용기재사용생산자, 공제조합이며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법정 제출기한(1월31일)내 미제출 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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